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봤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를 시발점으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다.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 가량 있었지만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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