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작년 7월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때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 박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로부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최종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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