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셀장·팀장 및 직장 동료가 왕따 및 험담"...카카오 "전직원 조사 결과 안전 이상 없어"
18일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
[더파워=김필주 기자]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블라인드’에는 ‘안녕히’라는 제목의 유서가 올라왔다가 얼마 뒤 삭제됐다.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유서 게시자 A씨는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다”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 지금 삶은 지옥 그자체야. 나는 편한길을 찾아 떠나는 거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길 바란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특히 A씨는 유서를 통해 사내 B셀장과 C팀장 등 일부 직원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유서에서 “나를 집요하게 괴롭힌 B셀장 나를 보면 싫은 척을 팍팍내고 파트장에게 안좋은 피드백만 골라서 하고 동료들에게 내 험담하던 B셀장”, “지옥같은 회사생활을 만들어준 B셀장, C팀장 나는 당신들을 지옥에서도 용서 못해”, “그리고 D와 E 둘은 내 뒷담화하기만 바쁘고 직장 내 왕따라는걸 처음 체험해준 너희들 나중에 자식 낳고 똑같이 그 자식도 왕따라는 걸 경험해보면 너희들 심정도 이해가 될까 몰라” 등 그동안 행해졌던 직장 내 괴롭힘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B셀장 등으로부터 부조금을 받지도 말고 이들이 장례식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회사 이메일을 기재해 회원 가입 후 회사 이메일로 인증받아야만 한다. 또한 글을 올린 게시자명에는 회사명도 함께 기재된다.
한편 블라인드 내에서 A씨의 유서가 올라온지 얼마되지 않아 삭제되자 일부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회사 인사팀이 A씨의 유서를 무더기로 신고해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카카오 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개개인별 신변 안전에 이상이 있는 지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안전 피해가 발생한 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회사가 블라인드 글을 삭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시스템상 삭제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가 주장한 사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글쓴이가 주장한 사내 괴롭힘 부분은 조사 단계까지는 아니고 현재 확인하는 절차 중”이라고 답했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선 “아직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