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11.18 (화)

더파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에 승낙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메뉴

경제일반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에 승낙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4-12 10:50

사진=양동규변호사
사진=양동규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최근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 71건에 견줘 145% 늘었다. 약 5년간 의제강간 발생 건수 사건 발생 추이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2016년 40건 △2017년 42건 △2018년 64건 △2019년 71건이었다.

의제강간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2020년 5월19일 시행된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형법 305조 2항 신설)이 자리하고 있다. 의제강간은 19살 이상 성인의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의제강간 적용 피해자 나이가 13살 미만이었으나, 엔(n)번방 사태 뒤 10대 성 착취 문제가 널리 알려지며 16살 미만으로 상향됐다. 2020년 5~12월 사이 13~15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발생 건수가 더해지면서 전년도 발생 건수의 2.5배에 가까운 범죄가 포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 연 19세 미만인 장애인,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에 대해 가해자가 강제, 준,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간음 등을 한 경우, 강간죄, 준강간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한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남녀 간의 성기 결합,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 결합 또는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그 행위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의제 범죄라 일컫는다.

또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대게 강간죄 내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은 성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설사 성인이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다.

특히 이 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 성립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장기간이 흐른 후, 고소가 됐거나 증거나 증인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 어떤 대처를 보이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당 죄목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 처분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설사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미성년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억울한 피해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62 ▼135.63
코스닥 878.70 ▼23.97
코스피200 556.45 ▼20.2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343,000 ▲182,000
비트코인캐시 719,500 ▲1,000
이더리움 4,50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1,360 ▼20
리플 3,230 ▲4
퀀텀 2,5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275,000 ▲207,000
이더리움 4,50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1,350 0
메탈 617 ▲4
리스크 334 ▼1
리플 3,228 ▲4
에이다 692 ▲2
스팀 11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40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717,500 ▼2,000
이더리움 4,50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1,370 ▼10
리플 3,230 ▲2
퀀텀 2,561 0
이오타 18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