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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처벌이 가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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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처벌이 가중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4-15 15:50

사진=이경복변호사
사진=이경복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미수범까지 처벌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 같은 강제추행 형량이 더욱 높아지는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상습범이나 계획범 및 미성년자성추행 형태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만큼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언뜻 보기에 형법상의 강제추행 형량이 더 높아 보이지만 아청법에는 하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 혐의 확정 시 최소 2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심지어는 동일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이 달라진다. 만일 피해 대상이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대폭 상승한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이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경복 형사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성인 대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라도 일반인 혼자서는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과정이기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사건의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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