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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비접촉 도주치상 등 교통 사고의 골든 타이밍 잃지 말아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4-29 14:19

뺑소니 교통사고, 비접촉 도주치상 등 교통 사고의 골든 타이밍 잃지 말아야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사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뺑소니와 무보험 등의 사고 피해자 수는 2015년 5,137명에서 2016년4,662명, 2017년 3,585명, 2018년 3,433명, 2019년 3,19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3000명이 넘고 있다. 최근 5년간 2만 1,01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에도 벌써 1547명이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2015년 172억 5,000만 원 수준에서 2019년 118억 5,000만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지원 금액은 773억 5,400만 원에 달한다.

이른바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뜻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돼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게 된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명시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다른 사람을 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 당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해 구호조치를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 타인이 우선적으로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망간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속하는 혐의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은 대폭 가중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장치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시각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추적하기 수월한 편이며, 동시에 증거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실제의 경찰의 뺑소니 사건의 검거율은 98~99%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도주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행위는 절대 지양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양측의 신상 정보를 주고 받거나 가해자 측의 남겨야 한다. 경찰 신고 및 구호 조치를 위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한다.

그 밖의 조치 없이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해 피해자를 가해자의 차에 실어 다른 장소에 옮길 경우 원칙적으로 구호 조치가 아니며, 유기 또는 방조 혐의를 받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두려움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접촉 도주치상이라 할지라도 인명 피해나 재물 손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골든 타이밍을 사수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양측의 과실로 인해 비접촉 사고가 났거나, 현장에서 경미한 접촉이라 정보를 주고 받고 떠난 이후에도 사고 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양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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