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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상표법위반 분쟁 발생 시 ‘이것’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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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상표법위반 분쟁 발생 시 ‘이것’ 확인해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5-16 15:25

사진=임주미변호사
사진=임주미변호사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상표는 곧 기업의 얼굴이자 브랜드의 가치를 대표하는 주된 요소이다. 이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상표 등록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10년 주기 갱신 시) 해당 상표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표는 기업명이나 상품명 등에 식별력을 부여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평균 1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표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상표법 위반이 문제시되는 시점에 상표권이 유효한 상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표권을 등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애초에 등록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상표침해 의혹 발생 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연적이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상표 사용의 유사성을 파악해야 한다. 상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동일하지는 않지만 외관, 호칭, 관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경우는 다르게 구분되어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및 업종이 동일하거나 마찬가지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누어 상표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출처 표시 기능과 같이 해당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했어야 침해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상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 그 자체 또는 상품의 외관 표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 혹은 이를 인도하거나 양도, 전시, 수출입하는 행위에 더불어 상품을 광고하고 전시하는 그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단지 규격을 표시하는 용도나 심미적 기능을 위한 사용은 결코 상표적 사용이라 보지 않아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 내의 사용이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권리자는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여 권리를 완전히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금전적 피해 보상을 희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측에 처벌을 구한다면 형사 고소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도 더욱 신속히 침해행위 중단이라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부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볼 것을 권유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임주미 변호사는 “상표침해와 같은 지식 재산권 분쟁은 대처가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문제가 생겨난 즉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와 해결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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