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삼성가의 전 사위였던 임우재씨가 특수중감금치상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종합편성채널이 보도했다. 임씨와 연인 관계인 주범 박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2020년 이혼한 임씨는 무속인 박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A씨 자택에 딸린 컨테이너형 별채에서 생활했다. A씨가 거처를 제공한 것.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박씨가 A씨의 자녀로 하여금 A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결국 A씨는 자기 집에서 퇴거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또 A씨 모친을 감금한 채 자신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별채에 대한 인도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는 A씨의 자녀 두 명도 가담했다. 박씨가 A씨 모친을 6일 동안 감금·폭행하고 A씨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건의 진상은 A씨 모친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박씨와 임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역할을 나눠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수사기관을 속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임씨가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범행을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가 자신들을 향할 것으로 보이자 폭행에 가담한 A씨 아들 중 한 사람이 강압수사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처럼 꾸몄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직접 유서 내용을 만들어 A씨 아들에게 쓰게 했으며, 임씨는 박씨와 함께 자신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A씨 아들을 태워 다른 곳에 은닉하게 만들었다. 박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는 헛수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여자친구인 박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애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범 은닉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