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8.03 (월)

편집자율성 보장에 관한 규정

-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통합규정 -
주식회사 제호 / 인터넷신문 「더파워」 / 2018. 3. 31. 제정 및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제호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더파워」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편집 종사자가 지켜야 할 편집규약을 함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편집은 진실, 공정, 독립, 책임의 원칙에 따른다.
② 편집에 관한 판단은 경영, 광고, 영업의 이해관계와 분리된다.
③ 회사는 편집 종사자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판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편집인의 권한과 책임) ① 기사의 취재 지시, 게재 여부, 게재 위치와 시점의 결정은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
② 편집인은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제2조의 원칙이 실제로 관철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구성과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편집인, 편집국 부서장, 기자 대표 2명 이상 및 외부 인사 1명 이상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③ 기자 대표는 편집국 소속 기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와 의결) ①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제7조(심의사항)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방침, 편집규약의 해석과 개정,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이견, 기사와 광고의 구분, 정정 및 반론의 처리, 자율심의기구의 결정 이행, 독자 고충의 처리를 심의한다.
제8조(결과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편집국에 통보하고 사내에 공지한다.
② 회사와 편집인은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힌다.
제9조(편집규약의 효력)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더파워」의 편집규약으로서, 편집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과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10조(사실의 확인) 기자는 보도 전에 사실관계를 복수의 경로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실을 기사에 명시한다.
제11조(균형과 반론) 비판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사전에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반론을 거부한 경우에도 그 경위를 기사에 밝힌다.
제12조(경제적 이해로부터의 분리) 광고주, 협찬주, 주요 거래처에 관한 보도는 다른 취재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다. 광고 또는 협찬을 조건으로 기사를 작성, 수정, 삭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사형 광고의 표시) 대가를 받고 게재하는 콘텐츠는 제목 또는 본문 상단에 광고, 협찬, 제공 등 그 성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제14조(청탁과 금품) 기자는 취재를 이유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편집인에게 보고한다.
제15조(인격권과 개인정보)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 환자, 사회적 약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는 보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제16조(디지털 환경의 준수사항) 어뷰징, 중복 전송, 낚시성 제목, 선정적 이미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용 보도는 원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사실과 검증 절차를 밝힌다.
제17조(오보의 시정) 오보가 확인되면 즉시 기사를 수정하고 수정 사실과 이유를 기사 하단에 표기하며, 중대한 오보는 별도의 정정문을 게재한다.
제18조(자율심의의 이행)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정과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그 이행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위반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경고,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중대한 위반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0조(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편집 관련 내부지침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