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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농어업 기반 보호 위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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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농어업 기반 보호 위한 안전망 강화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1-18 16:06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가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조세지원 조치의 연장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도서지역 관련 세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최근 농수산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고수온 현상 등으로 생산량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종자·전기료 등 주요 생산비 상승이 농어가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제 특례의 유지가 농어업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저소득 구조와 에너지 공급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대용량 저원가 전력 설비 설치가 어렵고, 현실화된 전기요금 체계 도입 시 주민의 기본 생활 유지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은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현행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28년까지 연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조치 연장 등이 포함됐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와 생산비 부담은 농어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기반 붕괴를 막고 도서지역 주민의 기본적 에너지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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