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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스튜디오, 이정재 소유 건물로 본사 이전…절차 위반·이해충돌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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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스튜디오, 이정재 소유 건물로 본사 이전…절차 위반·이해충돌 의혹 제기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7-23 15:48

이사회 열리지 않았다더니... 같은 날 2억1600만원 대금 집행

배우 이정재/넷플릭스 제공
배우 이정재/넷플릭스 제공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배우 이정재가 대주주로 있는 콘텐츠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이정재가 대표로 있는 임대사업 법인 베나픽처스 소유 건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 및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메가경제 보도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청담동 소재 베나픽처스 건물로의 본사 이전 안건을 상정해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이정재 이사도 유선으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 측은 이후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해당 의결을 부인했다.

이사회 개최를 위한 사전 통지자료 [사진=제보자]
이사회 개최를 위한 사전 통지자료 [사진=제보자]


그러나 메가경제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됐고, 같은 날 베나픽처스에 임차보증금 1억6000만원,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 5593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옥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신·구 건물의 임대료를 동시에 부담한 셈이다.

회사 측은 “보증금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이전 검토였다”며 “이듬해 1월 계약 해지를 통해 전액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공실 상태였던 이정재 대표 소유 건물을 채우기 위한 목적의 ‘맞춤형 이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재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개인 회사 베나픽처스 명의로 220억원에 매입한 빌딩의 등기부 등본. 2025-07-23
이정재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개인 회사 베나픽처스 명의로 220억원에 매입한 빌딩의 등기부 등본. 2025-07-23


특히 금융감독원 공시 지침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안건은 회의록에 이사의 이름, 거래 내용,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지만, 아티스트스튜디오는 해당 내용을 추후 삭제하거나 부인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복수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이후 지난 3월 28일, 이해관계인 이정재 이사를 배제한 채 출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시 이전을 결의했고, 4월 8일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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