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19:19
[더파워 이우영 기자]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현직 임원을 상대로 사생활 불법 촬영과 성희롱성 비방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사단체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 A씨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대한변협 부회장으로 알려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과거 국회에서 근무하던 시절, A씨의 동의 없이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국회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려2025.12.23 17:34
[더파워 민진 기자]지난 5월 법원이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상대로 제기한 제22대 회장 선거에 대해 직무정지 및 당선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 당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5년 12월 19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협회가 2024년 12월 14일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조현수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효력은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법원이 당선 효력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던 기존 결정과 달리, 본안에서 당선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어서 협회 내부 운영과 향후 선거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법원의 판단 근거는|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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