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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죄질 무겁게 판단되는 만큼 실형 피하기 어려워
2023.03.22 11:18
[더파워=최수영 기자]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2021년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특수강간(준)으로 구속 65건, 현행범 10건, 긴급 체포 17건, 사전 영장 24건, 불구속 277건, 불구속 입건 265건, 검사 불청구 3건, 판사기각 9건 등이었다. 또 특수강도강간은 구속 6건, 긴급 체포 3건, 사전 영장 1건, 체포 2건, 불구속 3건, 불구속 입건 3건 등이었다. 우선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되었으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흉기”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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