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19:19
[더파워=박재덕 기자]아티스트 핫펠트(HA:TFELT)가 단독 콘서트 게스트를 예고했다. 핫펠트는 오는 18일 서울 신한 pLay 스퀘어 라이브홀에서 'AMOEBAWEEK 2022 (아메바위크 2022)'의 두 번째 공연으로 단독 콘서트 'ORANGE Friday (오렌지 프라이데이)'를 개최한다.지난 14일 오후 핫펠트의 공식 SNS에 이번 콘서트에 깜짝 등장할 '히든 게스트'에 대한 힌트가 공개됐다.여자, 해, 나무 이모티콘을 본 많은 음악 팬들은 "원더걸스 멤버가 출연하는 것 아니냐", "핫펠트와 원더걸스 멤버들의 우정이 훈훈하다", "핫펠트가 어떤 공연을 꾸밀지 기대된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다.핫펠트는 장르를 넘나드는 폭 넓은 스펙트럼은 물론 뛰어난2022.11.15 18:55
[더파워=박재덕 기자]가수 임영웅이 ‘진짜 임영웅’의 감성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더블 싱글 ‘Polaroid’(폴라로이드)를 공개했다.더블 싱글에는 동명 타이틀 ‘Polaroid’와 임영웅의 첫 자작곡 ‘London Boy’(런던보이) 총 2곡이 담겨, 팬들에게 골라 듣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순정만화 비주얼과 분위기를 담은 뮤직비디오 선공개로 일찌감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Polaroid’는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만의 고품격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 한층 더 깊어진 감성도 느낄 수 있다.첫 자작곡이자 멜로디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London Boy’를 통해 임영웅은 싱어송라이터 면2022.11.15 18:22
[더파워=박재덕 기자]가수 곽진언이 소극장 콘서트 전석매진 기록을 이어간다. 곽진언이 오는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벨로주 홍대에서 ‘곽진언 소극장 콘서트 - Op.5'로 총 3회 공연을 갖고 팬들을 만난다.이번 공연은 지난 5월 개최된 ‘Op.1’, 6월 개최된 ‘Op.2’, 7월 개최된 ‘Op.3’, 11월 개최된 'Op.4'와 시리즈를 이루는 공연으로 전석 매진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공연은 객석과 거리를 좁히고 가까운 곳에서 허물 없이 팬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곽진언은 이번 공연을 통해 특유의 감성적 보이스와 다양한 곡들로 팬들과 보다 심도 있는 음악적 소통을 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미니2022.11.15 18:09
[더파워=최병수 기자]에스원(대표 남궁범)은 대형 문화시설에 방역과 보안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안심 솔루션’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현재 에스원은 대구라이온즈파크, 대구FC파크 등과 같은 스포츠 경기장과 다수의 문화시설에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여 보안과 감염병 예방을 책임지고 있다. 안심 솔루션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AI기반 발열감지 솔루션, ▲생체인식 기반 얼굴인식 솔루션과 '보안 강화'를 위한 ▲ICT 기반 첨단 보안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스원은 출입구에 발열 감지가 가능한 솔루션 '히트스캔'을 설치해 입장객의 마스크 착용여부와 발열을 한번에 체크한다. 히트스캔은 AI기술을 기반으로 마스크 착용 여2022.11.15 17:32
[더파워=최병수 기자]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하반기 채용 시장에 나선 취업 준비생의 최종 합격을 위해 ‘1대1 랜선 컨설팅’으로 면접 대비를 지원한다.에듀윌 취업 ‘1대1 랜선 컨설팅’은 현직 공공기관 면접관 등 기업·직무별 전문 교수진과 실시간으로 소통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컨설팅 서비스다. 1대1 랜선 컨설팅은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졸 채용, 공기업 전기직, 대기업 사무직 등 지원하는 분야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컨설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무 자소서 첨삭을 받거나 면접 관련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에듀윌 취업은 “하반기 코레일, 지역2022.11.15 16:22
[더파워=이지숙 기자]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상속과는 무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런 취지의 판결도 없지는 않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사건에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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