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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최민영 기자

기사입력 : 2022-03-29 17:41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더파워=최민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2022년 3월 29일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가 2022년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조사위원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기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2022년 4월중에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 등 포함)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3월 28일 법원에 조사보고서 제출.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 예정.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022년 5월 1일로 연장됨.

▶ 또한,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음.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임.

▶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준수 예정.

최민영 더파워 기자 cm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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