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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라면 형사 대응 나서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3-18 09:00

강제추행, 피해자라면 형사 대응 나서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인 강제추행은 매년 많은 피해 사례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미성년 여자 아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나 기타 위력을 이용해 간음했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제추행죄 또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 대신 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강제추행은 성범죄이므로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에 대한 각종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되어 사회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지혜의 박봉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피해자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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