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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동의의결 최종 확정…온라인 유통 관행 첫 시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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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동의의결 최종 확정…온라인 유통 관행 첫 시정사례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7-21 14:22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동의의결 최종 확정…온라인 유통 관행 첫 시정사례
[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 관행을 시정한 첫 동의의결 사례로, 납품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 데 의의가 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입점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포함한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하고, 전체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계약서 지연 교부, 부당 반품 등 3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었다.

이에 카카오는 법적 판단을 다투는 대신, 2024년 10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5년 1월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가 확정한 주요 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납품업자는 앞으로 무료배송, 유료배송, 조건부 무료배송 등 다양한 배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한 무료배송 방식만 허용돼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됐지만, 이제는 배송비를 제외한 판매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여전히 동일한 총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은 없다.

카카오는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며,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도입한다. 또한 배송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품 가격 표시 개선 등 UI 및 매뉴얼을 정비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을 포함한 수수료 지원(64억 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케팅 비용 보전, ▴무상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약 28억 원 규모의 마케팅도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최소 92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온라인 유통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부담 없이 납품업자의 권익을 증진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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