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2 (화)

더파워

문중 토지 비싸게 사고 포상금 상납 받아…가스기술공사 직원, 감사원에 '파면' 통보

메뉴

산업

문중 토지 비싸게 사고 포상금 상납 받아…가스기술공사 직원, 감사원에 '파면' 통보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7-21 16:41

가스기술공사, 창립일 수당잔치에 음주운전 방치…복무관리 ‘무법지대’

문중 토지 비싸게 사고 포상금 상납 받아…가스기술공사 직원, 감사원에 '파면' 통보
[더파워 유연수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같은 문중 인물의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하급자들에게 수주포상금을 상납받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21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가스기술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정기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소속 A처장은 지난 2020년 충남 보령 지역의 가스차단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고향, 같은 문중 사람의 토지를 감정평가나 시세 검토도 없이 5억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감사원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토지의 가치는 약 3억1700만원으로 실제 매입가보다 1억8000만원가량 높았다.

A처장은 이 외에도 수주·계약 실적에 따라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 중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해 총 338만원을 받아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사 계약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로부터 부풀린 견적을 받고 준공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를 예산 회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판단하고 A처장에 대한 파면과 관련자 문책 및 고발 조치를 공사 측에 요구했다.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스기술공사는 공사창립일과 노조창립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유급휴일로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49억원에 이르는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정규 조직의 상시 업무를 분리해 임시 조직으로 장기간 운영하고,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해 징계 없이 넘어가는 등 전반적인 조직·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기술공사에 제도 개선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97,000 ▲211,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2,500
이더리움 5,14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2,800 ▲220
리플 4,867 ▲17
퀀텀 3,48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10,000 ▲112,000
이더리움 5,14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2,840 ▲200
메탈 1,176 ▲4
리스크 681 ▲2
리플 4,868 ▲19
에이다 1,214 ▲4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4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2,500
이더리움 5,15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2,900 ▲320
리플 4,870 ▲20
퀀텀 3,504 ▲50
이오타 322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