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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 독촉에 5년간 271억…상습차량은 1000회 넘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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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 독촉에 5년간 271억…상습차량은 1000회 넘게 미납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9-28 11:13

올해 1~7월 한 차량 1309차례 미납…부가통행료 2864만원 부과
최근 5년 미납고지 6928만건·비용 271억원…2025년 65억원 투입
10배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2021~2025년 미수납액 694억원
이용선 “상습·고의 미납 최대 30배 부과·고액 장기체납자 공개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더파워 이우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7개월 동안 1300차례 넘게 내지 않은 차량이 확인됐다. 상습 미납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부과액 가운데 절반가량이 걷히지 않은 가운데, 미납 안내와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6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서울 양천을)은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한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9차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594만3000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이 차량에 2864만원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했지만 현재 일부만 수납된 상태다.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 형사고발, 미납 고지 등의 조치도 진행 중이다.

1000차례 안팎의 통행료 미납은 지난해에도 반복됐다.

2025년에는 한 차량이 1191차례 통행료를 미납해 미납 통행료가 328만8000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차량에 대해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같은 해 1001차례를 미납한 차량의 미납 통행료는 342만2000원, 997차례를 내지 않은 차량은 346만2000원이었다. 이들 차량 역시 일부 수납 이후 차량 압류와 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미납 통행료 외에 최대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등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도 상당액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과된 고속도로 부가통행료는 모두 1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이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686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미수납액은 69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187억원, 2022년 184억원, 2023년 278억원, 2024년 341억원, 지난해 39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수납액은 각각 110억원, 106억원, 154억원, 170억원, 14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 미납률은 2021년 41.2%에서 2022년 42.4%, 2023년 44.6%, 2024년 50.1%에 이어 지난해 62.6%까지 높아졌다.

5년간 전체 미납률은 50.3%로 집계됐다. 부가통행료를 10배까지 물려도 부과액의 절반가량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미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가 발행한 미납 고지는 총 6928만3000건으로, 발행비용은 271억1600만원에 달했다.

미납 고지 발행 건수는 2021년 1198만8000건에서 지난해 1559만2000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행비용은 42억6100만원에서 65억1400만원으로 52% 이상 늘었다.

연도별 발행비용은 2022년 49억1800만원, 2023년 52억2400만원, 2024년 61억9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차량에 수십·수백장의 독촉장이 발행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차량 한 대에 발급된 연간 독촉장 최다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81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169건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한 차량에 136건이 발급됐다.

상습 미납 차량이 반복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할수록 통행료 미납액뿐 아니라 고지·독촉을 위한 비용도 계속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의원실은 현재의 일률적인 10배 부가통행료 방식이 상습·고의 미납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복 횟수와 고의성, 체납 기간 등을 반영해 제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수백·수천 차례 반복되는 미납에 고지와 독촉 비용까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미납과 고의·상습 미납을 구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성과 반복 횟수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차등화해 상습·고의 미납에는 최대 30배까지 부과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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