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09.30 (수)

더파워

[해양 정보]서해해경청 목포광역VTS, 율도 인근해역에 위치신고선 추가

메뉴

사회

[해양 정보]서해해경청 목포광역VTS, 율도 인근해역에 위치신고선 추가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9-30 12:3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 내 율도 인근해역에 항행 위치신고선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위치신고선은 항로 폭이 좁은 율도 인근해역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설정된다.

이에 따라 선장은 남측 위치 신고선(북위34도30분42초를 지나는 위도선)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항행하는 경우 또는 북측 위치 신고선(북위34도37분25초를 지나는 위도선)을 통과해 남쪽으로 항행하는 경우 목포광역VTS에 ▲선박명 ▲선박 위치 ▲이용항로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북측 위치신고선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항행하는 선박 중 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량수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해역은 목포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이 집중되는 반면 항로 폭이 좁아, 항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좌초나 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곳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역 특성을 고려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허학선 목포광역VTS센터장은 “이번 위치신고선 추가 운영을 통해 선박의 항행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안내하여 좌초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 운항자들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위치신고선 통과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59.50 ▼11.31
코스닥 855.54 ▲5.74
코스피200 1,085.87 ▼2.2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93,000 ▲12,000
비트코인캐시 418,300 ▲1,100
이더리움 3,62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50
리플 2,037 ▲6
퀀텀 1,34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082,000 ▲28,000
이더리움 3,62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20
메탈 435 ▼1
리스크 380 ▼3
리플 2,036 ▲8
에이다 333 ▲1
스팀 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97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418,400 ▲1,300
이더리움 3,62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50
리플 2,036 ▲7
퀀텀 1,304 0
이오타 71 ▲1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