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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다양한 혐의 적용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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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다양한 혐의 적용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전략은

황인석 기자

기사입력 : 2026-10-02 09:00

사진=하재섭 변호사
사진=하재섭 변호사
[더파워 황인석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다.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 중대한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에 따라 형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 서로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징역형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나 악의가 없었다"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호소하기보다 적용 법조의 성립 요건과 증거를 분석해 혐의의 경중을 정확히 가려야 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실무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전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는 사건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토대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야 한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해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대로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하면 압수·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사건을 냉철하게 보고 필요하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형사 합의가 실형 선고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합의 과정은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인지교육 이수, 심리 치료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부가 감경 여지를 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혐의 분석과 양형 요건 충족, 피해자 합의 전 과정에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하재섭 변호사

황인석 더파워 기자 hi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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