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시가 내년 7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1인당 160만원의 산모건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형 산후조리 서비스의 소득기준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모든 산모로 넓힐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옛 전남권에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이용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옛 전남 22개 시·군 산모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산모 1인당 16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2주 이용료에 해당하는 160만원을 ‘산모건강수당’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산모건강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모건강수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문형 산후조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구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모건강수당 지급은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민선9기 ‘출산 3무(無)’ 공약과 연계해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생기본소득도 국가사업과 연계된다.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옛 전남에서 202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범 운영한 출생기본소득은 아동기본수당 국가사업 도입 결정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은순 전남광주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며 “산후조리비 부담을 낮추고 산모들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