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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중징계에 '불명예 퇴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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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중징계에 '불명예 퇴직'까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15 13:56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엄격해졌다. 모든 공직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자체적인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교사(교원)’는 음주운전 비위에 특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직군으로 꼽힌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다.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에서 정직,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두 번째 적발이면 파면에서 강등,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교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가까스로 면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교사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평생 쌓아온 교직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교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나아가 교원소청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실관계가 징계위원회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교사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동시에 징계 수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정황, 이동 거리, 인적·물적 피해 여부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초기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평소 근무 태도와 반성의 정도 등도 함께 고려된다.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만큼, 적발 직후부터 형사와 징계 절차를 함께 살피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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