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순천 제외 9개 시·군에 부단체장 배치…순천에도 인사교류 요청
손훈모 순천시장 “지역 이해도 높은 내부 국장 중 부시장 선임 바람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9월17일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공동 대응 의결
11월 인사교류협약 추진 알려져…기초단체 자체 임명 범위 쟁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시가 부단체장 인사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인사교류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시는 통합 초기 조직 안정과 행정 협력을 위해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순천시는 지역 행정을 잘 아는 내부 간부를 부시장으로 자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을 제외한 9개 시·군에 부단체장을 배치했으며 순천시에도 여러 차례 인사교류 수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순천시는 지역 현안과 조직을 이해하는 내부 국장을 승진시켜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부단체장 임명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 자율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자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광역·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관행과 법률상 임명권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어져 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통합 초기 조직을 안정시키고 광역·기초 간 정책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반면 순천시는 자체 인사를 통한 부시장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순천시를 잘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내부 국장 가운데 부시장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단체장 인사 문제는 순천시만의 현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월17일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의결한 것으로 보도돼 통합특별시와 기초단체 사이의 인사 권한 배분 문제로 확대될 여지를 보이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과거 입장도 이번 논란에서 거론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는 민 시장이 광산구청장 재임 당시 부구청장 자체 임명을 추진하며 당시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부단체장 인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인사교류협약도 향후 갈등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서 기초단체 자체 승진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인사교류 요청의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보자 선정 기준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 인사교류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교류가 지역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기초단체의 인사 자율성과 충돌하는지 여부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꼽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시가 부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향후 다른 기초단체까지 같은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특별시가 추진하는 11월 인사교류협약에서 임명 권한과 협의 절차, 자체 승진 인정 범위 등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