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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서비스업체 17곳 적발…선택품목 가격·위약금 등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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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서비스업체 17곳 적발…선택품목 가격·위약금 등 미표시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10-16 10:28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대상 8월부터 집중점검
선택품목 가격 누락·제휴업체별 요금 미표시 등 적발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10월 말 최종 확정
홈페이지·참가격과 계약서 표지에 가격·환불기준 등 표시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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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설아 기자]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선택품목 가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불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업체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공개하는 동시에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곳이 제휴사업자인 경우에는 제휴사업자별 정보도 따로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뿐 아니라 제휴업체에 따라 위약금이나 환급기준이 다르면 각각의 산정기준까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했고, 제휴사업자별로 가격과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격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중요정보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에 적용된다. 예식장업은 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사업이며,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본서비스는 계약 시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업자는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도 선택품목별 세부 내용과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적용되는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 역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적발된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했다. 사업자들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고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가 본격 적용된 이후 이뤄진 집중점검이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이어져 온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점검하고 예비부부가 계약 전에 가격과 환불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자체 홈페이지 대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중요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정해진 표준양식에 가격·환불 정보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관련 내용을 공개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페이지 주소를 제출하면 소비자원이 내용을 점검한 뒤 공개하는 방식이다.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정보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으로 구분돼 있으며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등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게시된 사업자명을 선택해 해당 업체가 공개한 가격과 환불조건 등 중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가격과 환불조건을 소비자가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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