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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화재…경찰, 33명 전담팀 꾸려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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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부천 공장 화재…경찰, 33명 전담팀 꾸려 원인 규명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10-17 10:20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과학수사팀 투입
3층 세척실 시너 세척기 주변서 최초 발화 원인 집중 조사
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 없는 것으로 파악…특사경 별도 수사
소방관 1명 숨지고 7명 부상…업체 안전관리 책임 여부도 확인

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3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통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최초 발화 원인과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경위, 업체의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장성윤 광역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 25명과 과학수사팀 8명 등 모두 33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 세척실의 시너 세척기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최초 발화 지점과 함께 세척기 등 설비의 기계적·전기적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초기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될 정도로 불길과 검은 연기가 빠르게 퍼진 원인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제2석유류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용기 약 180통이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제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수사한다.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불이 난 건물은 층마다 서로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건축 면적이 362㎡여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당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와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업체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숨진 소방대원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법리 검토 대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과 업체 측 과실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감식 결과와 수사 내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께 지상 5층 건물 3층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해 약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초기 진화에 투입됐던 40대 소방대원 2명이 현장에 고립됐으며,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명이 치료 도중 숨졌다.

다른 소방대원 1명은 중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 흡입,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8명이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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