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랜덤 채팅이나 익명 메신저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사건은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분야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장에서 포착되는 피의자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구속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실제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금품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대화창에서 조건이나 금액을 논의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한 것만으로 이미 유인 등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거나 미성년자 성매수의 미수죄가 성립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위장 수사나 수사관의 기획 단속, 혹은 채팅 상대방의 협박·공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 전체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방식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대화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인지, 수사기관의 위장 신분인지, 혹은 미성년자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제3자인지도 모른 채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통해 입건된다.
이때 피의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 성인이다"라고 말했는지 여부보다,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 이용된 어휘, 요구한 대가의 성격, 대화가 나누어진 시간대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선제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신저 내역과 접속 기록, 이동 동선 등의 증거가 복원되므로, 대화방을 나가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할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안은 주관적 변명이나 어설픈 정황 진술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초범의 경우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형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범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