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이사장영장실질심사(사진=MBC뉴스캡처)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경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담요를 덮고 간이침대에 누워 의료진과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링거를 꽂고 출석한 김 이사장은 두 눈을 꼭 감고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 "학부모에게 돈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여만인 오전 11시40분경 끝났으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바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4)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영훈학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훈학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일부러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군", "영훈학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어제 이재현 회장에 이어 구속 수사를", "영훈학원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항상 돈 안 받았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리를 맡은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