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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 경찰 "사망시 목격자 자살방조죄 혐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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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 경찰 "사망시 목격자 자살방조죄 혐의 가능"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7-26 18:59

▲성재기투신목격자소환(사진=성재기트위터)
▲성재기투신목격자소환(사진=성재기트위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46)가 하루 전 SNS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15시 23분경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성재기 대표는 오후 15시 10분경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을 떠나면서 매체와의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복잡한 심경으로 드러냈다. 하루전 투신하겠다는 공언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짓"이라면서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투신과 관련, 투신 현장에 있던 남성연대 소속 사무처장 한모씨(35)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한씨 등이 성씨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 정황에 따라 한씨 등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3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성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영등포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많고 유속이 빠른 데다 흙탕물인 탓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씨는 전날 남성연대 홈페이지와 자신의 트위터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1억 원만 빌려달라”, “내일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려 투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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