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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선택기준은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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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선택기준은 수강료?

김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13-08-07 10:12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선택기준은 수강료?

2013년 대한민국은 복지열풍이 불고 있다. 결혼인구 감소, 육아환경 불안, 저출산, 노인인구가 증대되면서 유아와 노인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많은 복지정책들이 생겨나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 복지정책을 위해 움직이는 전문 인력에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 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것은 ‘어느 교육기관 교육을 받느냐’이다. 교육기관은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 일반대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집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듣는 원격평생교육원이 있다. 일반 학생들 중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컴퓨터로 수강하는 것을 선호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평생교육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격평생 교육기관만 200여개 이다. 이렇게 많은 원격교육기관에서 내게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교육기관 선택기준을 정해야한다. 처음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묻는 질문이 수강료이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이 수강료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종강이 될 때쯤이면, 그 중 50% 이상은 교육기관의 선택기준이 수강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실감한다.

중앙원격평생교육원은 매 학기 마다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을 진행하는데 그 설문 중 하나는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기준이 수강전과 수강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용이다. 중앙원격평생교육원 매 차시별 20명 중 20명 거의 모두가 수강 전에는 수강료가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였고, 수강 후에는 교육기관의 신뢰와 학생 관리로 선택기준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실제 수강료의 차이는 교육기관 마다 그리 크지 않지만,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1년 동안 학생관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출석, 토론,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시작해서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신청까지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하는 수업과 행정절차들이 많고 이 중에서 하나만 놓친다 해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간이 6개월이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은 공무원시험, 사법ㆍ행정고시처럼 어렵거나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 아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한 번에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같은 시기에 부를 시작하더라도 누구나 같은 시기에 취득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려고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중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저렴한 수강료를 내기위해 교육기관을 찾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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