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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징역구형 "부인 폭행 및 협박 혐의".. 검찰측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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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징역구형 "부인 폭행 및 협박 혐의".. 검찰측 8월 구형

와우스타 연예 기자

기사입력 : 2013-08-20 19:20

공개재판서 이혼소송 중인 부인 조씨와 '낯 뜨거운 폭로전' 펼쳐..

▲류시원(사진=한경DB)
▲류시원(사진=한경DB)

류시원과 이혼 소송 중인 부인 조씨가 낯 뜨거운 폭로전을 펼였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판사 이성용) 법정에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내 조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정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조씨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폭행 여부였다. 이 과정에서 낯뜨거운 폭로전이 수차례 펼쳐졌다. 검사 측은 2011년 5월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한 CD를 증거로 제시했다. 류시원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을 부착한 것을 알고 조씨가 류시원에게 제거를 요구하는 대화였다. 녹취된 CD에는 류시원의 "까불지 마라" "내가 우습냐" 등의 거친 표현이 담겨있었다.

조씨는 녹취 파일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류시원이 가벼운 폭력을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류시원 측은 "바닥에서 나는 소리"라고 대응했다. 조씨는 류시원이 결혼 초부터 의처증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류시원 측은 이혼조정 당시 언급하지 않은 폭행 혐의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는 "아내로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다"고 대응했다.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1년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달 동안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류시원은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하는 조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류시원 측은 1차 공판에서 위치추적에 대해 "설치는 인정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장기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가장으로서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측은 "부부관계임에도 폭언 및 폭행, 협박을 일삼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위치정보를 상당 기간 동안 수집해왔다. 피해자 역시 부부관계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은 2010년 무용학도인 조씨와 결혼했으나 조씨는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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