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후 연락 끊긴 모친과 장남은 여전히 실종상태
이른바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던 실종 여성의 둘째 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실종된 김모 씨(58·여)의 차남 A씨(29)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22일 0시 30분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A씨를 석방하고 보강 수사 후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라고 수사지휘했다.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긴급체포는 12시간 안에 검찰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지난 13일 이후 연락이 끊긴 김 씨와 그의 장남(32)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경찰은 22일 A 씨가 모친과 형이 실종된 지난 13~15일 사이 승용차를 이용해 강원도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 그의 행적에 미심적은 점이 많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앞서 16일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는 '어머니', '형' 등의 단어에 음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형의 실종 당일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집중 추궁하였으나 A씨는 묵비권을 사용했다.
한편, 인천에 10억원대 원룸건물을 소유한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집 근처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졌다. 1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한 김 씨와 같은 집에 살던 미혼의 장남도 같은날 오후 7시 40분께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둘째 아들 A 씨는 평소 고부갈등과 금전문제 등으로 모친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