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범위에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제공무원선발(사진=한경DB)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주 20시간 범위에서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시간대를 선택해 공직에 종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과 지방공무원 2300명 등 모두 4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리며 보수는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경력직 공채를 하고 지방공무원은 신규 공채 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지만 법률해석과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스템 관리, 도서관과 박물관 등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은 안전행정부와 상의를 거쳐 상위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면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3692명이며 이들 가운데 163명은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한 경우이고 3529명은 시간제 계약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