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시 고객이 입력한 계좌 및 금액과 다르게 이체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되는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신종사기는 해커가 고객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해커는 악성코드를 이용해 잠시 멈춤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 고객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금액을 메모리 상에서 해커 관련 계좌 및 금액으로 변조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해 제대로 이체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오는 26일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전면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웅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이번 악성코드의 경우는 긴 추석 연휴기간 중이나 월급날 등 인터넷 뱅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정 시기에 더욱 증가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뱅킹 사용자는 금전피해를 보지 않도록 백신 업데이트를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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