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주변에 유포한 과정 등을 추적
▲황수경최윤수검사부부(사진=KBS방송캡처)
검찰이 최윤수(사법연수원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악성루머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10일 수사팀은 A씨가 루머를 주변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주변에 유포한 과정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파경설을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허위 파경설을 퍼뜨린 누리꾼과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부부는 법률대리인인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악성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와 최윤수 검사 부부는의 파경설은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