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발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은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게임중독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은 마약 및 알코올, 도박 등과 동급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치료 및 관리해야할 대상이 된다.
이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10만 9880명이 반대서명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항의 표시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에 방문 글을 남기고 있다.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님,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있나요?" "게임중독법 발의라니 다음 회기 때 국회에서 볼수 있을까?"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 혹시 X맨?" 등의 글이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