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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냐"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3-12-18 14:39

▲통상임금상여금포함(사진=쌍용차사태해당기사와무관함)
▲통상임금상여금포함(사진=쌍용차사태해당기사와무관함)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퇴직금 등 근로자 수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인상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상여금을 비롯해 통근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선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근로자는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노동계 요구대로 확대될 경우 약 38조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포함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복리후생비도 들어갔으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상여금만 포함됐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정기성이 인정돼야 하는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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