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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송인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영범 기자

기사입력 : 2013-12-29 12:27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송인화(사진=반올림)
▲송인화(사진=반올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인화의 친언니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송인화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범행이 두 차례에 그친 점 등으로 미루어 양형했다.

송인화는 지난 2010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올해 7월 서울 성북구 집에서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으며 그의 언니는 같은 기간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송인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송인화 왜 대마초를 피워서 인생 망치냐", "송인화, 좋아하는 개그우먼이었는데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송인화는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해 올해 9월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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