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최저임금 108만원
▲새해달라지는것들(사진=뉴스Y캡처)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올해의 경우 공휴일이 총 67일이나 된다. 이는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최저 임금 규정과 육아휴직급여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으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여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니 차량 소유자들은 유의해야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은 12%까지, 교육비 지급액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으로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지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체휴일제 좋구나”,“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 되는구나”,“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올해 휴일 반응 뜨겁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