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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징역형, '국회 최루탄 투척' 항소심 징역1년.. 의원직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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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징역형, '국회 최루탄 투척' 항소심 징역1년.. 의원직 상실하나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1-28 11:38

▲김선동의원징역형(사진=TV조선캡처)
▲김선동의원징역형(사진=TV조선캡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에 대해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 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와 같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 징역형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 징역형, 안타깝네" "김선동 의원 징역형, 3심 가겠지?" "김선동 의원 징역형, 탄원서도 소용이 없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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