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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장기간 격리만이 재범 막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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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장기간 격리만이 재범 막는 길"

조기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2-03 13:54

▲이석기결심공판(사진=한경DB)
▲이석기결심공판(사진=한경DB)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의원을 포함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오전에 3시간 가량 의견진술을 한 뒤 오후 1시쯤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의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1일 이전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석기 결심공판에 누리꾼들은 “이석기 결심공판, 진짜 너무하네”, “이석기 결심공판, 무서운 세상이다”, “이석기 결심공판, 재판부 결정이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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