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단속(사진=SBS뉴스캡처)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단속이 내일(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다.
경찰은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는 물론 교차로 내 정지 및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에 대해서도 교통 통행 방해 행위로 보고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매주 1회 집중단속에 이어 현장 상시 단속은 물론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무인 영상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꼬리물기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이미 시행했어야지", "꼬리물기 단속, 부자증세나 하지", "꼬리물기 단속한다니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