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영업정지45일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가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3월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는 오는 3월13일부터 이동통신3사가 모두 영업정지가 아닌 2개 통신사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통신사가 영업하는 방식의 영업정지이다.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뒤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이번 영업정지로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등이 금지됐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분실 단말기의 교체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된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 이제 대란 없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 난 상관 없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 불편하려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45일 영업정지, 싸게 사고 싶은데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