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집단휴진(사진=KBS뉴스캡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실시될 의협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와 파업 중단 등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해 부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의협 집단 휴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만여명의 의사가 10일 월요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한다. 전국 동네병원 1만5000여곳이 진료 거부에 나서며,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의료시설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의협 집단 휴진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병원과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집단휴진은 원격진료·영리병원 등을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광고를 내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인력을 동원해 휴진에 참여한 병원들을 가려내, 휴진한 것이 확인되면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나아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단 휴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협 집단 휴진 아프면 어떡하지?" "의협 집단 휴진, 잘 해결되기를" "의협 집단 휴진, 이런 일이" "의협 집단 휴진,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