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률이 급증함에 따라 이혼부부간 자녀의 양육권 친권 및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에 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2가지뿐!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그 것인데..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이 성사되면 좋겠지만,이혼,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로 다년간 수 많은 이혼소송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현명(http://www.lawyerks.co.kr/) 고정한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재산 또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며 이혼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논쟁은 피하고, 분쟁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며,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실제 TV나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이혼 상식으로 나홀로 소송에 접근하여 성립할 수 있는 상대방의 과실 (간통죄)등을 인정받지 못하여 후회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이나 귀책사유에 관한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증거나 진술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자녀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이혼법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좀 더 현명하게, 서로 상처를 가장 적게 받는 과정을 선택하고 피할 수 없는 소송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현명 이혼소송연구소 문의전화 : 02- 525-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