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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누가 책임지나" 개인 금융정보 피해자 10명 3700만원 가로채

이영준 기자

기사입력 : 2014-04-10 12:01

▲개인정보유출2차피해(사진=MBN캡처/씨티은행홈페이지캡처)
▲개인정보유출2차피해(사진=MBN캡처/씨티은행홈페이지캡처)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한국씨티은행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서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수집한 불법 개인정보에는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 박모(38)씨에 의해 전산망에 저장됐던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출 채무기록과 관련 고객 1만6000여명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된 사실이 작년 말에 확인 된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2차 피해 없을거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누구를 믿나”,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책임은 누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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