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합헌판결
헌법재판소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셧다운제’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셧다운제 합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해당 법안이 별다른 실효성 없이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게임업계와 대립하며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합법 결정에 따라 게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그럴 줄 알았다" "셧다운제 합헌 그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셧다운제 합헌 게임은 가끔씩 해야 좋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