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환급금조회(사진=국세청홈페이지캡쳐)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또 마비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으로,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5년 후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닫힌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다” “ 국세청 환급금조회, 현기증 난다 얼른 열려라” “ 국세청 환급금조회, 나는 환급금을 조회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