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홈페이지가 폭주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는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메뉴를 통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 5,000억 원 그리고 2012년에는 6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4억 원이며,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홈페이지 나만 안열리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해보니 나 환급 받아!”,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언제 열리지?”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