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그룹 에프엑스 멤버 설리와 또 다시 열애설에 휩싸였다. 최자·설리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커플 사진 때문.
사진은 분실한 최자의 지갑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최자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에서도 “최자의 지갑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유포한 자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초 유포자는 형법 제2편 33장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 은 또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이번 최자 사진 유포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형량이나 벌금액이 다를 뿐이다.
최자 설리 열애설에 누리꾼들은 “최자 설리 열애설 최자 사진 좌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다니 무섭당” “최자 설리 열애설 최자 사진 좌시, 최자 설리가 사귀는 게 맞는거 아닐까?” “최자 설리 열애설 최자 사진 좌시, 좌시하지 않겠다면 고소 뿐인데...아무튼 흠 좀 무섭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